공지사항


공공기관 Best HRD 현장심사 실시

2010-12-22 01:18:15
관리자
2005년도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실시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
제도( Best HRD )가 올해 많은 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본격적으로 실시 되었다.

그동안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실시되던  Best HRD 는
올해 공공기관으로 영역을 확대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는데 당 연구원의
신원동 대표는 현장심사의 심사팀장으로 활약하고 있으며
한양대학교를 비롯해 성균관대등의 현장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.

공공부문 Best HRD 주요내용

□ 개요   
ㅇ 인증주체 : 교육인적자원부, 행정자치부, 중앙인사위원회   
ㅇ 인증결과 : 인증서 수여 및 마크의 활용   
ㅇ 유효기간(안) : 3년 (3년 경과 후 심사에 의해 재인증)   
ㅇ 대상기관 :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* 제3조에 의함     
※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-25호(2006.03.10)

□ 추진체제   
ㅇ 관계부처 협의회(7인 이내)
- 위원장 : 교육인적자원부 1급
- 위원 : 민간부문을 포함한 6개 참여부처* 국장급
- 주요 업무 : 제도 개선, 법령 정비, 예산 조정 등 총괄·조정·협의
- 개최 시기 : 반기별 1회 정례회의 개최
  
ㅇ 인증위원회(15인 이내)
- 위  원 : 참여부처 과장 및 각 부처가 추천한 민간전문가로 구성
- 주요 업무 : 인증 기준 검토,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조정 및
최종 인증여부 결정 등
  
ㅇ 인증실무협의회(10인 이내)
- 구  성 : 참여부처 실무자, 총괄 운영기관 운영책임자, 운영참여기관 전담책임자,
심사위원 등
- 주요 업무 : 인증기준 검토, 사업매뉴얼, 세부업무 처리절차, 인증기관 지원방안 등
협의하여 관계부처 협의회 및 인증위원회 안건 부의   

ㅇ 심사위원회
- 부문별 인증 총괄운영기관 주관, 전문가로 구성·운영
- 서류심사·현장심사 등 심사 직접 수행 및 심사결과 심의

□ 심사 영역
  
ㅇ 인적자원관리 부문   
- 인력채용, 전환배치, 목표관리 및 평가, 승진 및 보상 등 인사관리 전반에서
능력중심 원칙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수행 여부   
ㅇ 인적자원개발 부문   
-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아울러 경력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,
기획, 운영, 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평생학습이 우수하게 이루어지는지에
관한 사항